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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748**5
2019-11-15 14: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사장님께서 매출이 줄었다며 토, 일 알바하던 것을 토요일은 제외하고 앞으로 일요일만 출근하라고 하시네요. 그렇게되면 주휴수당은 아예 못받고 지금 받았던 월급의 절반 이상이 줄어들게 되는 거라 제 입장에서는 손해가 크다고 느껴져 퇴사하고 새로운 알바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토, 일 11시부터 9시(쉬는시간 1시간 포함)으로 계약했는데 사장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시는 경우 퇴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5 15:46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변경하려는 근로조건에 동의할 수 없다면, 기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변경하려는 근로조건에 동의할 수 없다면, 기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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