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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988**2
2019-11-15 12:1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이 200인데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일했으며
1시간 연장근무가 있었고, 2일 8일은 반차였으며, 16일은 5시간 근무하고 퇴근했습니다.
급여일은 12일인데 급여명세서를 오늘 받았고 급액이 83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
1일에서 15일까지는 정상근무인데 83만원이 맞는 금액인가요?
4대보험은 미가입입니다.
세금은 3.3프로 떼서 81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정상적인 급여인가요?
1시간 연장근무가 있었고, 2일 8일은 반차였으며, 16일은 5시간 근무하고 퇴근했습니다.
급여일은 12일인데 급여명세서를 오늘 받았고 급액이 83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
1일에서 15일까지는 정상근무인데 83만원이 맞는 금액인가요?
4대보험은 미가입입니다.
세금은 3.3프로 떼서 81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정상적인 급여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5 15:40
구체적인 계산을 직접해드릴 수는 없고, 임금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정근로에 대하여는 약속한 시급을 곱하시면 되고,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하여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에 대하여는 약속한 시급을 곱하시면 되고,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하여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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