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9시간 근무시간 중 3시간의 휴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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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ck1**4
2019-11-15 14: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2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처음부터 일할때 급여에 대해서 의문이긴 했지만 한달전 쯤
10월 초에 본사에서 계약서 갱신을 해야 하는지
일괄적으로 모두들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저는 교부 받지도 않았고요
160의 고정급에 하루9시간(11pm~익일8am)중 3시간은 휴계시간이고요
3시간의 휴계시간이 적용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이다 보니 14일 저는 근무중 점장이 술을먹고와선 따귀를ㄲ대 대리고 그 날 8시까지 일은 마치고 짐싸서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부당퇴사라는 것이 적용이 되나요?
10월 초에 본사에서 계약서 갱신을 해야 하는지
일괄적으로 모두들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저는 교부 받지도 않았고요
160의 고정급에 하루9시간(11pm~익일8am)중 3시간은 휴계시간이고요
3시간의 휴계시간이 적용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이다 보니 14일 저는 근무중 점장이 술을먹고와선 따귀를ㄲ대 대리고 그 날 8시까지 일은 마치고 짐싸서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부당퇴사라는 것이 적용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5 15:51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 이상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실근무형태는 휴게시간이 1시간에 불과한데, 계약서에만 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당퇴사라는 말씀이 부당해고를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사업주가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부당한 퇴사라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 부분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장의 폭행부분은 별도로 문제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 이상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실근무형태는 휴게시간이 1시간에 불과한데, 계약서에만 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당퇴사라는 말씀이 부당해고를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사업주가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부당한 퇴사라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 부분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장의 폭행부분은 별도로 문제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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