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7584**0
2019-11-15 12:07
0
6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15일 2시간 교육받고 16일 부터 일을 했습니다 수 금 일 5시간 근무를 하였고 11월에는 일요일만 한시간 일찍 출근해달라고 해서 6시간 근무하였습니다 문제는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월급날자도 5일부터 10일이라는겁니다 당연히 5일에서 10일 사이에 들어올줄아았는데 들어오지 않아 연락드렸는데 계속 오늘이나내일 오전에들어 온다하고 들어오지 않아서 13일 수요일에 출근하고 퇴근전에 그만두겠다고 말 하였습니다.
질문내용
1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퇴직후 14일이후에 신고 가능한건가요?
2 근로계약서미작성 임금체불 둘다 신고가능한가요?
3주휴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5 15:23
첫째, 퇴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청산 기간이 퇴사일로부터 14일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미교부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에 대한 부분과 임금체불 모두 사업장 소재 노동청에서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