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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222
2019-11-15 07:5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알바를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싸인을 했지만 미교부 상태입니다. 평일 야간에10시간씩 일주일에 50시간을 일하는데요 월급을 180만원을 주신다고 해요. 제가 보고 온 공고는 시급 9000원이었거든요. 게다가 수습기간 3개월이 있어서 그 동안에는 수습 금액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도 제대로 말을 안 해주시고...
최저로 계산하면
세전 주휴 미포함 1,814,137원 주휴포함 2,104,399원
세후 3.3 주휴 미포함 1,754,270원 주휴포함 2,032,559원
세후 8.65 미포함 1,656,307원 주휴미포함 1,915,003원
제가 봤던 공고인 9000원으로 계산하면
세전 주휴 미포함 1,955,357원 주휴포함 2,268,214원
세후 3.3 주휴 미포함 1,890,830원 주휴포함 2,190,782원
세후 8.65 주휴미포함 1,785,241원 주휴포함 2,064,875원
여쭤보니 세전으로 주시는데 여긴 월급제고 주휴수당을 안 준다.
180만원이다. 9000원 시급으로 줄 순 있는데(14만원이 차이나는데 ㅎㅎ...) 야간은 180만원 월급으로 하는 거다 그러시네요. 어떻게 해야 여길 탈출할 수 있을지...
교육이랍시고 24시간 노동했는데 이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하면서 교육비 달라고 해야 하나요?
최저로 계산하면
세전 주휴 미포함 1,814,137원 주휴포함 2,104,399원
세후 3.3 주휴 미포함 1,754,270원 주휴포함 2,032,559원
세후 8.65 미포함 1,656,307원 주휴미포함 1,915,003원
제가 봤던 공고인 9000원으로 계산하면
세전 주휴 미포함 1,955,357원 주휴포함 2,268,214원
세후 3.3 주휴 미포함 1,890,830원 주휴포함 2,190,782원
세후 8.65 주휴미포함 1,785,241원 주휴포함 2,064,875원
여쭤보니 세전으로 주시는데 여긴 월급제고 주휴수당을 안 준다.
180만원이다. 9000원 시급으로 줄 순 있는데(14만원이 차이나는데 ㅎㅎ...) 야간은 180만원 월급으로 하는 거다 그러시네요. 어떻게 해야 여길 탈출할 수 있을지...
교육이랍시고 24시간 노동했는데 이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하면서 교육비 달라고 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5 15:18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고 하더라고 월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보다 높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사업장 소재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통해서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고 하더라고 월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보다 높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사업장 소재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통해서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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