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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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751**9
2019-11-15 06: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월 25일(금)4시간 근무에 알바 첫 날 이였고
10월 28일(월)6시간 10월 29일(화)9시간 10월 30일(수)4시간 10월 31일(목)6시간 일 했는데 25일은 8350원이 맞는데 28일~ 에는 주에 25시간 일 했는데 8350원으로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6시간 주5일 계속 일 하고 있고 결석 안했고 계약서에도 주휴수당 지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월급날이 10일이였고 조금 지났는데 주휴수당 지급 해당인가요?
10월 28일(월)6시간 10월 29일(화)9시간 10월 30일(수)4시간 10월 31일(목)6시간 일 했는데 25일은 8350원이 맞는데 28일~ 에는 주에 25시간 일 했는데 8350원으로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6시간 주5일 계속 일 하고 있고 결석 안했고 계약서에도 주휴수당 지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월급날이 10일이였고 조금 지났는데 주휴수당 지급 해당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5 15:15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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