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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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051**0
2019-11-15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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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부당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이걸 신고하면 업주를 벌금물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외에 개인적인 시간에 전화를 한달정도 근무하는데 3~4번 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것도 같이 신고가능한지요. 주로 내용은 일에 관한 것이었지만 급한 용무가 아니었고 굳이 전화까지 할 정도가 아닌데 밤12시 넘은 매우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해서 스트레스 받아왔습니다.
사장님과 교대하는 시간대라 같이 일한 적은 없지만 교대를 할때 사장님과 대화하면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ex. 팔을 툭툭 치기, 어깨에 손 올리기, 악수하자고하기 등)으로 불쾌한 적이 있는데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할지요.

주 15시간 이상일하고 혼자 일하는 카페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5 15:07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이 경우 일반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500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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