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의 악덕행위 신고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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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y1**5
2019-11-1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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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PC방이고 야간에11시~8시 까지 총9시간을 근무합니다.

저가 근로계약서때 1년으로 계약해서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에 3개월간 -10%로 받았는데요
(여기 알바가 너무 노동을 많이 요구해서 한달에 4명만 바뀐적도 있습니다. 또, PC방 같은 단순업무는 수습기간이 없다고 하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11월 21일이되면 일한지 3개월이 되므로 수습기간이 끝나니 오늘 당일 오후6시 바로 해고통보가 왔습니다. 청소등 제대로 안 되어있다고 문자로 오늘부터 오지말라고 하더라구요.
(구인할때 6개월~1년이상만 구한다고 써놨는데 아마 이런식으로 매번3개월간 수습기간만 이용하다가 갈아치우는것 같습니다)

8월 21일 부터 일 시작했구요
월 화 수 목 일 주 5일 9시간씩 일합니다.
월급날은 매달 10일 이구요.
주휴수당은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금확인을 해보니

8월달 월급이 526050원 이고
9월달이 142만원 이였고
10월달 월급은 아직 확인 하지 못했습니다.

11월에 일한건 28일날 입금한다고 하더라구요

주휴수당을 포함 하면 저것보단 더 많이 받지않나요??
4대보험은 전에 일하던 알바에선 가입했던거같은데
여기선 그런이야기 하나도없었습니다.

심지어 처음부터 수습기간만 이용하고 짜를생각이였는지 해고당하기 일주일전 알바몬,알바천국에 이미 다른 사람을 구하고있더군요

수습기간을 이용해서 시급에 -10%만 받게하고 3개월 되어가기전에 짜르면서 노동자 이용해먹는 이런사장 너무 화가나는데 신고할 방법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5 15:03
첫째,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해드리기는 어렵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금은 사업장에 있는 모든 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가운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주5일 근무하시는 경우(5인 이상 사업장을 가정),

하루 8시간 근무하신 부분은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시고,

야간 10시에서 익일 오전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이기 때문에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50%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도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합니다.

다만,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는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셋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넷째,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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