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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162**3
2019-11-14 23:2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 140 에 6일 일하는데 하루 7시간 일하고 점심시간을 빼면 6시간이라고는 하는데 말이 휴게시간이지 휴식은 크게 없습니다
월요일만 쉬어서 주말, 공휴일에는 무조건 출근입니다
토,일요일 출근까지하고 공휴일 없는데 월 140이라는 금액이 맞는건가요 ?
월요일만 쉬어서 주말, 공휴일에는 무조건 출근입니다
토,일요일 출근까지하고 공휴일 없는데 월 140이라는 금액이 맞는건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5 14:42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해드리기는 어렵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6일 근무하시는 경우(5인 이상 사업장을 가정),
하루 6시간 근무하신 부분은 "6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시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도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6일 근무하시는 경우(5인 이상 사업장을 가정),
하루 6시간 근무하신 부분은 "6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시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도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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