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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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748**5
2019-11-14 22: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0월 16일에 입사하고 11월 10일까지 주말 11시에서 9시까지(변동있음) 총 68.5시간 일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주신다고 했고 오늘 정확히 6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제 월급으로 세금이 8만 5천원이나 나가나요..?
그리고 11월 9일에 사장님께서 먼저 쉬라고 하셔서 하루 일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은 주휴수당에 포함이 안되나요?
그리고 11월 9일에 사장님께서 먼저 쉬라고 하셔서 하루 일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은 주휴수당에 포함이 안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5 14:28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사장님께서 쉬라고 하셔서 쉬신 경우는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파악해봐야 겠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과세급여의 4.5%), 건강보험(과세급여의 3.23%),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8.51%), 고용보험(2019년 9월까지는 과세급여의 0.65%, 2019년 10월부터는 과세급여의 0.8%)를 공제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사장님께서 쉬라고 하셔서 쉬신 경우는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파악해봐야 겠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과세급여의 4.5%), 건강보험(과세급여의 3.23%),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8.51%), 고용보험(2019년 9월까지는 과세급여의 0.65%, 2019년 10월부터는 과세급여의 0.8%)를 공제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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