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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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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wjddk**a
2019-11-1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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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7월11일부터 오늘 퇴사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주마다 주급을 받는데 제 날짜에 받아본적이 없을정도였고
5일.12일 주급미지급 오늘 목요일까지 기다려달라 하셔서 오늘 연락했는데 더 기다려달라 하네요
홧김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했구요
직원으로만 근무하다 알바로 일하기는 처음이라 주휴수당이 있다는것도 임금체불 신고를 알아보는중에 알게됬어요
휴게시간1시간 주평일10시간4일 , 토일중 하루 8시간 근로 조건이었지만
7.8.9월까진 주6일 근무하고
10월부터 주5일로근무
손님이 없으면 1-2시간 일찍퇴근해서 근로시간은 일정하지 않지만 주40~55시간
주휴수당계산시 휴게시간빼고 계산해야되는지
퇴사하겠다고 통보했는데 근무안할시 지급 조건이 안되는지
오늘로 부터 14일뒤부터 접수가능한지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5 14:22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시간은 회사에서 업무를 개시하고 종료할 때까지의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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