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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233**5
2019-11-1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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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137,1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모 병원에서 일 한 사람입니다.
주5일제로 10월 한 달간 총 20일 일했구요 제 휴무가 월요일 화요일이어서 원래 30,31일까지해서 근무일수는 22일인건데 마지막 2일은 나오지 말라하셔서 20일간 일했습니다.
근무시간은 12시~21시반까지 총 8.5시간 근무했구요.
그런데 월급으로 1,137,100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알바몬 공고를 보고갔을때는 175만원이었는데 면접 갔을때 135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수습이기도하고 경력도 없기에 135만원에 한다고 했는데 제가 원래 나가야할 일수에서 2일만 빠진건데 1,137,1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올수가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5 14:14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해드리기는 어렵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하시는 경우(5인 이상 사업장을 가정),

하루 8시간 근무하신 부분은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시고,

하루 8시간을 넘는 30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0.5시간 * 시급 *1.5"로 계산하시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8시간)도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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