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안주겠다고 할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663**6
2019-11-14 20: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2월 ~ 2019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퇴사한지 좀 됬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알아보고 사장님께 연락을 하고 신고를 했는데요.
사장님의견은 제가 오배송낸건 3건 (이 중 하나는 융통성없이 택배기사님을 다른 곳 부터가고 다시 방문해달라고 말하지않고 연락도 안한것) 지각 4회정도, 면접 때 주휴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주기로 하고 인센티브를 일한지 6개월이후 주겠다고 한적이있다.
고하시는데 합의가 안되면 삼자대면하고 민사소송까지 가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이럴 경우에 제가 주휴 수당도 못받고 패소하게 되는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글을 남깁니다. 소송의 경우에는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가 대부분 회사쪽에 있어서 근로계약서정도밖에없어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의견은 제가 오배송낸건 3건 (이 중 하나는 융통성없이 택배기사님을 다른 곳 부터가고 다시 방문해달라고 말하지않고 연락도 안한것) 지각 4회정도, 면접 때 주휴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주기로 하고 인센티브를 일한지 6개월이후 주겠다고 한적이있다.
고하시는데 합의가 안되면 삼자대면하고 민사소송까지 가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이럴 경우에 제가 주휴 수당도 못받고 패소하게 되는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글을 남깁니다. 소송의 경우에는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가 대부분 회사쪽에 있어서 근로계약서정도밖에없어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5 14:08
신고를 하셨다는 것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건지 명확하지 않아서 자세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청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청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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