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계산이 이상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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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787**5
2019-11-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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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얼마전 월급을 받았는데 계산이 안맏는거 같아서 상담글 올립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주2일 근무하는 알바생 입니다.
주2일 이지만 사장님이 대타 부르실 때가 많습니다.
지난달도 출근일만 따지면 총 12일(+추가근무 3시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2주차 되는날, 사장님이 아예 주3일 나오고 주휴수당이랑 사대보험 들지 않겠냐고 물어봐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 남은 2주는 주휴수당 받기로 하고 주3일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는 알바 첨 들어갈때 작성하고 이후에 추가로 작성한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3주차에는 3일 다 못나오고 이틀만 나왔습니다. 4주차는 3일 다 나갔구요.
그래서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월급은 어제 들어왔는데, 659650원 먼저 입금되고 바로 50000원이 추가로 입금되었습니다. 총 709650원이 입금된거지요.
그런데 주휴수당 같은거 빼고 순수하게 시급으로만 계산해도 726450원이 입금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적게 들어와서 당황스럽습니다. 따지고보면 총 87시간을 일했는데...ㅠ


질문을 정리하면,
1. 저는 지난달 일한거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2. 저는 월급으로 총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4 16:07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근로계약상 소정근로(근로자,사용자가 약속한 연장근로 제외 근로시간)를 개근한 경우(결근 안한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
3주차에 하루 결근하셨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을 하셨다면 4대보험 가입 중 산재를 제외하고 근로자 부담분이 발생하며, 소득세 및 주민세도 차감합니다.

사장에게 정확한 계산근거를 제시해달라하여 금액을 알아야 적게 받았는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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