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옷가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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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77**7
2019-11-14 12:2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0일부터 옷가게에서 직원으로 일을했는데
11-21:30 까지 근무를 하는데 점심저녁 시간 1시간씩은 줍니다 근데 밥을 알아서 해결해야하고 거리도 멀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4일안에 그만두면 급여가 없다 하더라고요 제가 딱 4일 일했는데 목요일은 고정휴무라서 오늘은 쉬고 만약 내일부터 안나가더라도 4일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1-21:30 까지 근무를 하는데 점심저녁 시간 1시간씩은 줍니다 근데 밥을 알아서 해결해야하고 거리도 멀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4일안에 그만두면 급여가 없다 하더라고요 제가 딱 4일 일했는데 목요일은 고정휴무라서 오늘은 쉬고 만약 내일부터 안나가더라도 4일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4 15:21
님은 아직 사업장을 퇴직하지는 않았으나, 퇴직예정입니다.
노무를 이미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후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청소년근로권인센터로 상담바랍니다.
노무를 이미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후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청소년근로권인센터로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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