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옷가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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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77**7
2019-11-14 12:29
0
193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0일부터 옷가게에서 직원으로 일을했는데
11-21:30 까지 근무를 하는데 점심저녁 시간 1시간씩은 줍니다 근데 밥을 알아서 해결해야하고 거리도 멀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4일안에 그만두면 급여가 없다 하더라고요 제가 딱 4일 일했는데 목요일은 고정휴무라서 오늘은 쉬고 만약 내일부터 안나가더라도 4일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4 15:21
님은 아직 사업장을 퇴직하지는 않았으나, 퇴직예정입니다.

노무를 이미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후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청소년근로권인센터로 상담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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