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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5**9
2019-11-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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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PC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9시~5시 8시간 근무 중인데 사장님이 시급 8800원이 최저 835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시면서 8800원으로 시급따져서 주시는데 주휴수당 계산해보면 너무 다르게 나오네요. 세금은 3.3%로 빼고 받습니다. 식대는 없고 음식은 원가로 계산해서 월급에서 뺍니다. 휴게시간도 없습니다. 일 하는건 CCTV로 확인 하시고 보건증도 안받으시고 근로계약서 보관용도 미지급 해주셨네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4 15:17
님의 사업장은 3인 3교대 운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주휴수당 포함시 시급은 현재 보다는 더 많아야 할 듯 합니다.

사장과 정확히 금액 산정 알려달라고 하고,
거부의 경우 매월 매월 받은금액, 드신 음식등 내용 정리해 두었다고 나중에 재차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상담 의뢰 바랍니다.

(전화로 상담한 내용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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