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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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sdudwl9**7
2019-11-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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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 말부터 동네 헬스장에서 6:00-10:00 오전 인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 주휴수당없이 최저시급 8350만 받으며 일하고 있는데 다음주에 그만두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합니다.
개인 취직준비사정으로 그만두면서 구인을 위해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린건데 당장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구인을 하면 인수인계도 해야한다고 하면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계속 안된다고 하면 그냥 말씀 드린 날짜까지만 근무 하고 출근을 안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제가 월급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인데요.
첫달과 두번째 달은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왔고 지난달 월급은 공제없이 현금으로 건네 받았습니다.
하지만 헬스장 단톡에 출퇴근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걸로 입증 가능하겠죠?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으로 신고하려하는데 가능한지와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4 16:14
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합니다.

민법상 퇴직의 효력은 님이 퇴직 의사표시한다고 하여 바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님께서 그만두겠다 하고 출근안한다고 하여 님의 경우에는 불이익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퇴직금 대상도 아니기에 퇴직금이 줄어들 일도 없습니다.)

그러하니 개인사정이 급하면, "언제까지만 출근하고 더이상 출근안하겠습니다. 미지급한 금전 지급해주세요"라고 의사 표시하시면 됩니다.

못받은 임금 등은 퇴직후 14일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진정등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다하여 못받은 것은 아니니, 증거 자료는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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