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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w9**4
2019-11-14 11:1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1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학원에서 월급제로 일했습니다. 퇴직하기 한달 전 분반이 되는 바람에 수업시간이 늘었습니다. 퇴직 후, 이부분에 대한 추가 임금을 요구했으나 월급제라서 줄 수 없다 더군요 ㅠㅠ 이 경우 정말 추가 임금 못 받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학생들 사정으로 수업을 한 번 안했었는데 이 부분을 돌려 줘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나요?(제 사정아니고 학생들이 그 날 수업 못한다고 해서 안한 겁니다 ㅠㅠ)
그리고 마지막에 학생들 사정으로 수업을 한 번 안했었는데 이 부분을 돌려 줘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나요?(제 사정아니고 학생들이 그 날 수업 못한다고 해서 안한 겁니다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4 16:19
근로계약은 약정한 근로시간에 님은 수업(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따른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약정과 다르게 근로시간이 증가하였으면 처음 약속시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니 할증 50%는 적용되지는 않고, 시간 비례해서 추가로 받으시면 맞음)
또, 수업을 못한 날은 님께서 수업을 안하신 것이 아니고, 님은 수업할 준비를 한 상태 (즉 노무를 제공할 준비 상태) 였으니
감액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약정과 다르게 근로시간이 증가하였으면 처음 약속시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니 할증 50%는 적용되지는 않고, 시간 비례해서 추가로 받으시면 맞음)
또, 수업을 못한 날은 님께서 수업을 안하신 것이 아니고, 님은 수업할 준비를 한 상태 (즉 노무를 제공할 준비 상태) 였으니
감액 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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