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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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3
2019-11-14 09:43
0
14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5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고용보험도 들지 않고 주휴수당도 주지 않고 점심시간,휴게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런 것에 대해 자세히 몰랐고, 일이 힘든 일은 아니여서 그냥 깊게 생각 안하고 시간이 흘러 일년반 가까이 일을 했네요 사장이 매출이 안나와 문을 닫는다고 하여 하루만에 잘렸고 제가 받아야 할 부분을 알아보니 부당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주휴수당 1년반치, 근로계약서,고용보험 신고하여 실업급여 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만 둔 달 월급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월급은 줄 수 있으나 다른거는 못준다고 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 노동부직원, 본인, 사장 3자대면을 했는데 제가 받아야할 금액을 따져보니 월급빼고 실업급여 빼고 약 팔백만원 정도가 나왔고 사장은 삼백만원만 줄 수 있고 그 이상이면 그냥 형사민사소송으로 하겠다고 배째라는 식이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궁금한 건 사장을 자리에서 비우고 노동부 직원이 하는 말이 소송으로 넘어가면 3개월치밖에 못받아서 시간도 오래걸리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삼백만원 정도니까 지금 합의하는게 낫다고 설득하는데 이게 말이 안되지 않아요? 정말 그런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마도 소액체당금?으로 말해주는 것 같긴한데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액체당금하고 상관없이 일년반치 모든 것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제가 받아야할 약 팔백만원 정도를 받아야되는 것 아닌가요? 노동부직원은 질문은 해도 계속 같은소리만하고 소송으로 넘어가면 근로자가 불리하다고 설득하는데 답변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4 16:27
님의 말씀대로 체불금액이 맞고, 사장 재산만 확실하다면 못 받은 임금을 모두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으로 가셔도 불리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부분은 금액을 사장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고, 고용보험 미가입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시고,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시켜 실업급여 부분 받는 방법 찾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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