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독서실알바 최서,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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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868**1
2019-11-14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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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독서실에서 근무 중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싸인만 하라고 하여 싸인만 한 상태였는데 나중에 보니 실제근무시간은 8시간인데 2.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입증이 어렵다고 하여 걱정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가면 될까요? 출근기록, 매일 쓰는 업무일지를 찍어 놓았습니다. 따로 사장님이 일 지시하는 일은 없습니다. 면접 때 혹시 공무원 감사가 나오면 허위로 말하라는 녹음파일이 있고, 계약서에 쓴 시간은 근무시간이고, 나머지는 개인시간이지만, 실제적으로 근무시간은 그대로 17:30-1:00(사실 1:30분) 이다. 라는 자필 메모 사진 찍어놓았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또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포스기에 날짜별로 정확한 결제금액과 시간이 적혀있는데 사진으로 남겨놓으면 허위작성을 입증 할 증거가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4 16:31
근로계약서 허위작성과 이에 따른 임금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님의 질문으로는 잘 확인이 안됩니다.

실제 근무에 대한 실질 임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이와 함께 사장에게 구체적 근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허위작성만을 목적으로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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