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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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647**9
2019-11-14 01:1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보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하고 1일 식대를 지급하는걸로 주휴수당을 대체한다는데
평일야간 11시간을 근무중입니다.
주휴수당은 무조건 주는게 법이고 휴식시간은 돈을 안주는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힌거를 보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하고
근로시간 시급대신 밥을 준다는걸로 보이는데
1.식대는 복지 아닌가요? 커피한잔 먹는걸로 근로시간으로 치고
주휴 안주는거 신고 가능한가요?
2.근로계약서 미교부인데 상관이 없나요?
3. 4대보험 미가입인데 필수인가요?
4.주휴수당이나 식대같은거 증거가 필요하나요?
근로계약서를 보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하고 1일 식대를 지급하는걸로 주휴수당을 대체한다는데
평일야간 11시간을 근무중입니다.
주휴수당은 무조건 주는게 법이고 휴식시간은 돈을 안주는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힌거를 보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하고
근로시간 시급대신 밥을 준다는걸로 보이는데
1.식대는 복지 아닌가요? 커피한잔 먹는걸로 근로시간으로 치고
주휴 안주는거 신고 가능한가요?
2.근로계약서 미교부인데 상관이 없나요?
3. 4대보험 미가입인데 필수인가요?
4.주휴수당이나 식대같은거 증거가 필요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4 14:55
님께서는 PC방에서 밤10시출근 익일9시 퇴근으로,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받았습니다.
또, 아직 1달이 되지않아 급여 계산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 휴게시간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달 뒤 급여를 받고, 주휴수당 등을 감안하여 급여를 산정하여 보고 금액차이 발생시 재차 문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우선 사장이 식사로 주휴수당으로 갈음한다고 한것인지, 1시간 근무로 갈음한다고 한 것인지 불분명하니
매일 식사로 드시는 물품에 대해서는 정리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유선으로 상담진행한 내용임)
또, 아직 1달이 되지않아 급여 계산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 휴게시간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달 뒤 급여를 받고, 주휴수당 등을 감안하여 급여를 산정하여 보고 금액차이 발생시 재차 문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우선 사장이 식사로 주휴수당으로 갈음한다고 한것인지, 1시간 근무로 갈음한다고 한 것인지 불분명하니
매일 식사로 드시는 물품에 대해서는 정리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유선으로 상담진행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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