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할때 민증사진과 동호수 물어보는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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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고고싱힝
2019-11-1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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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 하는데 민증사진 요구하는건 그렇다 치는데 동 호수까지 물어보는 알바가 있는데 좀 찝찝하네요 소득신고하는데 주소 동호수까지 필요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4 16:59
소득신고를 하려면 주소등 인적사항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오히려 민증 사진 요구가 더 이상해 보입니다.

만약 퇴사하셨다면 일체 서류를 반납받으시고 확인서를 받으두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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