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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j139
2019-11-13 22:4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세금3.3% 때갈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한 달 동안 수습 기간이라고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을 9000원(4시간30분 5일근무) 준다 하는데 법에 어긋나는 게 맞나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한 달 동안 수습 기간이라고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을 9000원(4시간30분 5일근무) 준다 하는데 법에 어긋나는 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4 16:39
근로계약은 구두라도 성립은 하는 것이며, 다만 서면으로 하라는 이유는 당사자간 확실해두고 향후 분쟁이 생겼을 때 처분문서를 기준으로 누구의 주장이 확실한지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에 대한 벌칙은 별도로하고)
세금 3.3%를 띠었다는 것으로 보아 님을 일용직으로 신고한 듯 합니다.
(정식 직원으로 처리시에는 훨씬 더 많은 금전이 차감됩니다.)
님의 직무가 단순노무가 아니라면 수습3개월 기간 동안은 님과 사장이 약정한 금액의 10% 한도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님과 대표와 처음 약속했던 시급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할 듯 합니다.
세금 3.3%를 띠었다는 것으로 보아 님을 일용직으로 신고한 듯 합니다.
(정식 직원으로 처리시에는 훨씬 더 많은 금전이 차감됩니다.)
님의 직무가 단순노무가 아니라면 수습3개월 기간 동안은 님과 사장이 약정한 금액의 10% 한도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님과 대표와 처음 약속했던 시급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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