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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j139
2019-11-1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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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세금3.3% 때갈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한 달 동안 수습 기간이라고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을 9000원(4시간30분 5일근무) 준다 하는데 법에 어긋나는 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4 16:39
근로계약은 구두라도 성립은 하는 것이며, 다만 서면으로 하라는 이유는 당사자간 확실해두고 향후 분쟁이 생겼을 때 처분문서를 기준으로 누구의 주장이 확실한지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에 대한 벌칙은 별도로하고)

세금 3.3%를 띠었다는 것으로 보아 님을 일용직으로 신고한 듯 합니다.
(정식 직원으로 처리시에는 훨씬 더 많은 금전이 차감됩니다.)

님의 직무가 단순노무가 아니라면 수습3개월 기간 동안은 님과 사장이 약정한 금액의 10% 한도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님과 대표와 처음 약속했던 시급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할 듯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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