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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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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8158**6
2019-11-1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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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 26일 목요일에 시작해서 첫 급여는 목금월 (26 27 30) 하고 9월 급여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주휴 안 들어가는 건 아는데 궁금한 건 10월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월-일 기준이니 10월 첫째주 주휴수당만 계산할 때 30일 (월요일) 때 일한 날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4 14:21
주휴수당은 계속근로(차주 근로예정) 상태에서 1주를 개근하고 부여되는 것으로,

님께서는 월급제(급여 산정기간 1일~말일)로, 9월26일(목) 입사하였기에 9/26~9/29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다만, 9/30근무에 대해서는 10/6일 까지 근무 개근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부여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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