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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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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객ㅎ
2019-11-13 20:35
0
13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6개월 단기로 아웃소싱을 통해 파견근로를 계약했습니다.

계약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지식인에 글 올립니다.

제가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ex월급 200만원으로 나와있고
회사측 파견근로 설명서? (근로계약서 외에 급여에 대한 설명이 있는 서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에는
ex월급 235만원과 같이 나와있었습니다.

내용에 대해 여쭤보니 235만원은 회사에서 아웃소싱 업체에 지급하는 월급이고
제가 수령할 금액은 200만원에서 4대보험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하셨습니다.

35만원의 차액이 회사에서 아웃소싱 업체에 지급하는 4대보험(산재 포함)이라고 설명주셧는데
제 실수령 급여에서 한번 더 차감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글 남깁니다.

제가 설명을 잘 이해한 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4 16:01
님의 상담내용으로 보아 파견근로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은 파견사업주, 일하는 곳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계약은 파견사업주(아웃소싱업체)와 사업사업주간 계약을 맺고 근로자가 파견을 받으며 금전을 지급하고,
그 금전중에서 파견사업주와 님과 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님께서 보신 235만원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에게 주는 금전으로,
여기에서 파견사업주는 님에게 200만원을 주고 나머지 자신의 운영경비나 님의 사용자 부담 4대보험료(산재포함),수익을
확보합니다.
또. 님과 파견사업주간 계약이 월 200만원이니 여기에서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산재제외),제세공제를 하고 지급합니다.

구체적으로 차액 35만원중 사업주가 부담하여야하는 님의 4대보험료 금액을 알수 없으나, 4대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음은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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