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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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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228**9
2019-11-1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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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5시간근무인데요
하루를 쉬어도 주15시간이 넘는데요
하루쉴경우에는 그주에 주휴수당이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월급제는 주15시간이상 근무과
관계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주25시간 근무인데 월1회 휴가는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교부받진못했어요
사업자에게 불이득이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4 11:06
주휴수당은 아래 두가지 요건 충족시 발생합니다.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월급제인 경우 통상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15시간이상 근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한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근로시 1개월 만근마다 1일 발생, 1년 이상은 출근율 80%이상일때 15일 발생 이후 2년에 1일씩 증가하여 총 25일까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진정서 작성]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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