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당 9시간 알바하는데 저한테도 연장근무, 연장근무수당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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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b2**4
2019-11-13 19:2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지금 화목토 각각 3시간씩 알바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는 통상적인 근무자가 아닌,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무자가 연장근무를 인정받아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근로계약서 상으로 화요일에 오후 4시~7시에 근무하기로 되어있는데.
일의 특성상 10분~20분 정도 어쩔 수 없이 늦게 퇴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늦어진 10분~20분도 연장근무로 인정되어 원래 시급의 50%를 가산해서 받는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봐도 잘 모르겠는 굉장히 애매한 문제라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건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는 통상적인 근무자가 아닌,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무자가 연장근무를 인정받아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근로계약서 상으로 화요일에 오후 4시~7시에 근무하기로 되어있는데.
일의 특성상 10분~20분 정도 어쩔 수 없이 늦게 퇴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늦어진 10분~20분도 연장근무로 인정되어 원래 시급의 50%를 가산해서 받는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봐도 잘 모르겠는 굉장히 애매한 문제라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4 10:55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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