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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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h6729
2019-11-13 19: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산시 누읍동에 있는 전기 배터리 조립하는 공장을 알바몬에 올라온 공고를 통해 2주 단기 알바로 들어가서 3일가량 추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온 공고에 보면 주차, 연차, 퇴지금, 상여 100%가 적혀 있었고 이력서를 따로 작성하러 아웃소싱 사무실에 갔을때 다른거는 잘 못들었는데 상여금 100%는 일이 끝나면 전액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력서 작성하고 따로 연락을 준다고해서 기다렸는데 근무 시작하는 당일 아침 10시쯤에 연락이 와서 오후 1시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잘은 안나는데 이력서 작성할때 조퇴나 결근, 지각할 경우 못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저의 경우 당일 오전 10시에 연락을 받은 후 당일 오후 1시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추가근무중인데 제가 허리랑 무릎이 같이 아파서 오늘까지만 일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래 근무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였고 현재 3일가량 추가 근무 하였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주 근무한거랑 11월 11일 월요일, 11월 12일 화요일 근무한거 포함해서 105만원이 오늘 들어왔는데 맞게 들어온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올라온 공고에 보면 주차, 연차, 퇴지금, 상여 100%가 적혀 있었고 이력서를 따로 작성하러 아웃소싱 사무실에 갔을때 다른거는 잘 못들었는데 상여금 100%는 일이 끝나면 전액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력서 작성하고 따로 연락을 준다고해서 기다렸는데 근무 시작하는 당일 아침 10시쯤에 연락이 와서 오후 1시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잘은 안나는데 이력서 작성할때 조퇴나 결근, 지각할 경우 못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저의 경우 당일 오전 10시에 연락을 받은 후 당일 오후 1시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추가근무중인데 제가 허리랑 무릎이 같이 아파서 오늘까지만 일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래 근무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였고 현재 3일가량 추가 근무 하였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주 근무한거랑 11월 11일 월요일, 11월 12일 화요일 근무한거 포함해서 105만원이 오늘 들어왔는데 맞게 들어온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4 10:46
당일아침이라도 몇시부터 근무할지 사전에 약속한 시간에서 늦으셨다면 지각으로 판단되겠지만, 사전에 몇시부터 한다고 약속된 사안이 아니라면 지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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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처음 약속한 2주 지나고 지급 받기로 하신 사안이라면, 말씀하신 조건인 결근/지각/조퇴 등 없었다는 전제하에 상여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지급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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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처음 약속한 2주 지나고 지급 받기로 하신 사안이라면, 말씀하신 조건인 결근/지각/조퇴 등 없었다는 전제하에 상여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지급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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