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및 근로계약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donn**6
2019-11-13 17:3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몬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한 미술관 갤러리에서
10월 15일부터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공고에는 최저시급으로 정산된 월급이 급여로 적혀있었고, 업무내용은 고객안내/전시장 내부 관리로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디자인과 전공이고, 면접 때 디자인업무 간단히 도와줄 수도 있냐고 해서, 간단한건 도와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달간 근무를 하면서 ,
대표님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으셨으며 급여관련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자리를 자주비우시는 대표/ 이사님 대신해 직원이신 주임님께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냐고 여쭤봤고 다음날 주임님은 이사님이 곧 쓰신다고 하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시간은 화수목금토일 2시부터6시근무로, 빠지는 날없이 근무한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11월 12일 화요일에 이사님께서
미안하지만,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알바를 더 쓰기 힘들다며
이번주 14일까지 근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일
이사님께서 급여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제게 또 말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 돈을 주실건데, 투자받느라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요..
저는 퇴사날인 14일까지 근무를 한 시간에 추가근무까지 합하면 한달간 106시간을 일합니다.
주휴수당까지 받으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퇴직마지막주는 주휴수당 못받는거 고려해서 1035400원 으로 계산됩니다.
이야기가 길어져 죄송하지만
제가 상담받고 싶은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드리고 싶습니다.
사정이 안좋다고 알바생인 제가 이걸 이해해야하나요..?저도 돈이 절실히 필요해 근무를 시작한 사람이라서요..
신고를 할 수 있는지와 한다면 어떤 목록으로 신고하고
제가 고지해야할 부분이나 과정을 알고싶습니다.
급여를 주휴까지 모두 받을 수 있을지도요.
사실 전 이분들이 갑자기 전시장을 폐업처리할까봐 걱정이거든요.. 이사님께서는 제때 못받으면 기다려줬으면 한다고 허시는데 , 이분들이 폐업처리하면 저도 못받는거 아닌가요..?
제가 신고해도 되는 부분이죠..?
관련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월 15일부터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공고에는 최저시급으로 정산된 월급이 급여로 적혀있었고, 업무내용은 고객안내/전시장 내부 관리로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디자인과 전공이고, 면접 때 디자인업무 간단히 도와줄 수도 있냐고 해서, 간단한건 도와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달간 근무를 하면서 ,
대표님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으셨으며 급여관련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자리를 자주비우시는 대표/ 이사님 대신해 직원이신 주임님께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냐고 여쭤봤고 다음날 주임님은 이사님이 곧 쓰신다고 하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시간은 화수목금토일 2시부터6시근무로, 빠지는 날없이 근무한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11월 12일 화요일에 이사님께서
미안하지만,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알바를 더 쓰기 힘들다며
이번주 14일까지 근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일
이사님께서 급여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제게 또 말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 돈을 주실건데, 투자받느라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요..
저는 퇴사날인 14일까지 근무를 한 시간에 추가근무까지 합하면 한달간 106시간을 일합니다.
주휴수당까지 받으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퇴직마지막주는 주휴수당 못받는거 고려해서 1035400원 으로 계산됩니다.
이야기가 길어져 죄송하지만
제가 상담받고 싶은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드리고 싶습니다.
사정이 안좋다고 알바생인 제가 이걸 이해해야하나요..?저도 돈이 절실히 필요해 근무를 시작한 사람이라서요..
신고를 할 수 있는지와 한다면 어떤 목록으로 신고하고
제가 고지해야할 부분이나 과정을 알고싶습니다.
급여를 주휴까지 모두 받을 수 있을지도요.
사실 전 이분들이 갑자기 전시장을 폐업처리할까봐 걱정이거든요.. 이사님께서는 제때 못받으면 기다려줬으면 한다고 허시는데 , 이분들이 폐업처리하면 저도 못받는거 아닌가요..?
제가 신고해도 되는 부분이죠..?
관련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4 10:30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임금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임금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