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이후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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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8113**5
2019-11-13 16: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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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8시간씩 40시간 으로 5개월 조금 넘게 근무했습니다.
매월 10일 급여일이고 부당해고 당한 날짜가 10일이었는데
출근해보니 저 대신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이미 와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같이 일하던 알바생이 그 전날(9일)
해고당했다고 연락이 와서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습니다.

1. 기존에 2개월간 8350, 8500원을 받았고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하기에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라 받아야겠다고 해서
2개월간은 받았습니다.
이후 3개월째부터 주휴수당을 주기 부담된다고 시급을 조금
올려줄테니 주휴수당을 받지 말라고 얘기해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여도 불법이기
때문에 그 합의는 무효가 되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는데
이 경우 8350원이 기준이 되나요 9500원이 기준이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통장거래내역에 8350원(+주휴수당), 8500(+주휴수당), 9500(주휴수당x) 에 해당하는
입금내역과 출근부 기록이 있습니다.

2. 하루 일찍 해고당한 알바생과 통화 당시(9일) 해고가 아니라 퇴사라는 사장님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자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제 의지로 그만둔다라는 말을 사장님 핸드폰에 녹음하고 급여를 그 자리에서 바로 입금받았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것으로 처리가 되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겠죠?

3. 주 40시간, 월 평균 150시간정도를 근무했고 5개월 가량
근무했는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4. 급여에서 3.3%를 항상 제하고 받았습니다. 원천징수 할 경우 근로자의 이름,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제
주민번호를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명목으로 받지 못한 3.3%에 해당하는 금액도 받을 수 있는지, 신고를 하면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이 매장은 월 매출 1억가량 나오고 tv방송으로 광고도
하는 가게이며 종업원(6~7명)을 지속적으로 고용하지만
해당 매장사람들 중 최저시급, 주휴수당 등을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4 10:28
1.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한 합의는 위법이므로 무효가 되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기준액은 주휴수당을 안받는 조건으로 올린 시급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이전 금액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스스로 그만둔다고 하시면 해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급여를 못받을까봐 강제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고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은 실제 노동청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즉, 세금이 붙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3%의 소득세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보통 한 달 정도 근무하고 가입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4대보험이 가입될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제 때 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서 과태료나 연체가산금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납입되었어야 할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만 부담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4대보험료 전액 및 과태료나 연체료 등을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 근로자 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실제로 세금신고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적인 문제이며, 위의 3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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