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갔는데 계약서 미작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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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6737**1
2019-11-13 15:37
2
121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를가서 인수인계를받는데 전직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저도 언급없이 하길래 그냥 다음날 못하겠다 하고 나왔는데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3 17:00
근로기준법은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은 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신고 사유가 되며,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hopet
    2019-11-1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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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일해보고 마음에 드는지보고 사업주가 계약서 쓰자해요 그게편한가봐요 그렇다고 돈안주지는않아요

  • hopet
    2019-11-1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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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위반이란 생각은 안들어요 주인마음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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