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블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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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86
2019-11-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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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2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냥하세요.
제가 전에 건설업 분야중에서 시스템 동바리 및 비게부분에서 5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10월 31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1월에 10월달 급여를 받게 되는데, 10월달 총 급여액이 3,851,200원입니다.
그중에 1,909,970원은 받았는데, 나머지 금액 1,941,230원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해서 나머지 급여는 언제쯤 지급이 될런지 물어봐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아직 퇴사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11월 15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으면, 노둥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에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나누어시 지급을 했었습니다.
에를 들면, 총급여액이 300만원이면 200만원은 제가 직접 일을 하고 있는곳에서 급여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00만원은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입금을 해주는 방식 이었습니다.

제가 걱정인게, 제가 받아야 할 급여 3,851,200원중에서 회사가 지급해야 할 1,909,970원은 이미 지급이 되었는데, 나머지 금액 1,941,230원을 달라고 하면, 당사에서는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3 16:42
파견근무 등 추가적인 검토 후 임금 지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자(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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