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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6**5
2019-11-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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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월에 120만원을 받으며 일했었는데
초반에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임금보다 못 한 금액을 받았는데 혹시 수습기간이면 최저임금이 상관없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월차가 있었는데 월차 몇번을 사용하고 반차로 몇번 사용했었었는데 퇴직할때쯤 반차는 없다며 월차를 다 차감하였더라구요
그거에 대해선 따로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3 16:27
1. 첫 번째 질문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인 경우, 최저임금액 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두 번째질문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임. (근기 68207-934)

다만, 반일휴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하거나
별도의 <반일휴가 사용지침> 등을 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사안에서 연차 사용 시 반차 사용에 대한 사용자와의 합의(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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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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