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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ㅈㅇㅇㅈ
2019-11-13 11:5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토일 근무하고 토요일 11시간 일요일 10시간 근무합니다.
첫째주는 모두 근무하고 둘째주 토요일에 근무한 뒤 일요일에 갑자기 짤렸습니다.
이 경우 첫째주에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첫째주는 모두 근무하고 둘째주 토요일에 근무한 뒤 일요일에 갑자기 짤렸습니다.
이 경우 첫째주에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3 16:01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주간 결석 없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하며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근로를 해야 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의 최대치인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으로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본 사안에서 1주 15시간 이상, 개근, 다음 주 출근 등의 요건이 충족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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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 결석 없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하며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근로를 해야 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의 최대치인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으로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본 사안에서 1주 15시간 이상, 개근, 다음 주 출근 등의 요건이 충족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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