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퇴직금및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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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2**7
2019-11-13 11:1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0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수고많으십니다
인천 남동구 만수6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담할 내용은 프렌차이즈 한솥 도시락 개인 사업가 가게에서2010년 9월 1일부터 2019년 11월9일 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무시간 주6일 월~토요일
2009~2017년도 오전9시~오후3시까지 6시간
2018년도 오전 9시~오후2시 5시간
2019년도 오전 10~2시 까지 4시간씩
한달평균 100만원 주휴수당포함(2019년도부터 지급 전에는 무지급) 근무하였습니다
사장이 1시간 줄여 3시간만 근무하라 하여 그렇게는 일할수없다말하고 최근에야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길래 퇴직금 달라고 요구하자 노동청에 고발하라 합니다 .
안타깝게도 노동청에 증거가될 (급여봉투현금지급)도 1년치밖에 모아두질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9년가까이 일했는데 너무속상합니다
알바몬 퇴직금 계산해보니 주휴수당빼고도900만원정도나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인천 남동구 만수6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담할 내용은 프렌차이즈 한솥 도시락 개인 사업가 가게에서2010년 9월 1일부터 2019년 11월9일 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무시간 주6일 월~토요일
2009~2017년도 오전9시~오후3시까지 6시간
2018년도 오전 9시~오후2시 5시간
2019년도 오전 10~2시 까지 4시간씩
한달평균 100만원 주휴수당포함(2019년도부터 지급 전에는 무지급) 근무하였습니다
사장이 1시간 줄여 3시간만 근무하라 하여 그렇게는 일할수없다말하고 최근에야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길래 퇴직금 달라고 요구하자 노동청에 고발하라 합니다 .
안타깝게도 노동청에 증거가될 (급여봉투현금지급)도 1년치밖에 모아두질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9년가까이 일했는데 너무속상합니다
알바몬 퇴직금 계산해보니 주휴수당빼고도900만원정도나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3 15:34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임금 통장거래 내역을 계속근로에 대한 입증서류로 하는데
관련 서류가 없다면 세금납무 영수증, 동료근로자 진술서 등 근로자가 본 사업장에서 근무를 계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입증 서류를 준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부인할 경우 노동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임금 통장거래 내역을 계속근로에 대한 입증서류로 하는데
관련 서류가 없다면 세금납무 영수증, 동료근로자 진술서 등 근로자가 본 사업장에서 근무를 계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입증 서류를 준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부인할 경우 노동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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