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가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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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60**o
2019-11-13 02: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토.일에 하루 6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서 세금도 공제하고 있어요.(5인미만)
오늘 월~금요일 하루 6시간씩 5일 일할수 있는곳에서 최종합격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5인이상)
전 평일, 주말 모두 다니고 싶은데 새로운 직장에도 4대보험 가입해 준다고 합니다.
월급은 새 직장이 많습니다.
1. 주말 알바하는곳에 4대보험 취소해 달라고 해야 하니요?
아니면 이중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아님 기본만 가입해야 하는지요
2. 주말 알바하는곳은 다닌지 1년 6개월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납부한 세금이 새로운 직장에 누적되는지요
4대보험에 가입해서 세금도 공제하고 있어요.(5인미만)
오늘 월~금요일 하루 6시간씩 5일 일할수 있는곳에서 최종합격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5인이상)
전 평일, 주말 모두 다니고 싶은데 새로운 직장에도 4대보험 가입해 준다고 합니다.
월급은 새 직장이 많습니다.
1. 주말 알바하는곳에 4대보험 취소해 달라고 해야 하니요?
아니면 이중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아님 기본만 가입해야 하는지요
2. 주말 알바하는곳은 다닌지 1년 6개월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납부한 세금이 새로운 직장에 누적되는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3 14:57
1. 첫 번째 질문
각각의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되고 한달,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 4대 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단,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임금이 높은 곳을 주된 사업장으로 한 곳만 가입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중복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질문
사업장별 중복가입이 가능하므로
각 사업장별로 4대 보험이 적립될 듯합니다.
각각의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되고 한달,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 4대 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단,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임금이 높은 곳을 주된 사업장으로 한 곳만 가입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중복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질문
사업장별 중복가입이 가능하므로
각 사업장별로 4대 보험이 적립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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