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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527**4
2019-11-12 23:5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19살 여학생이고 다음주부터 편의점에서 근무시작하기로 했는데요. 다음주에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점장님이 어제 설명해주시길 주말 6시간씩 12시간 근무로 1년계약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갖자고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더 오래 일할수있냐고물어보았고 점장님이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려줄수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을 늘려서 15시간 이상 일을 하더라도 자기는 주휴수당을 줄수는 없다고하시고 (1번째 질문 주휴수당을 안줄수있나요?) 수습기간을 갖자고 하시면서 8350의 90프로만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2번째 질문 이러면 3개월동안 최저시급을 못받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수습기간동안도 저 혼자 일하는 거라고 합니다.(3번째 질문 수습기간은 원래 일배우라고 있는거니까 혼자 일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4번째 질문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하고 중간에 관두면 위약금도 물어야하는게 맞나요?)
근데 문제는 시간을 늘려서 15시간 이상 일을 하더라도 자기는 주휴수당을 줄수는 없다고하시고 (1번째 질문 주휴수당을 안줄수있나요?) 수습기간을 갖자고 하시면서 8350의 90프로만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2번째 질문 이러면 3개월동안 최저시급을 못받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수습기간동안도 저 혼자 일하는 거라고 합니다.(3번째 질문 수습기간은 원래 일배우라고 있는거니까 혼자 일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4번째 질문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하고 중간에 관두면 위약금도 물어야하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3 14:37
1. 첫 번째 질문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주간 결석 없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하며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근로를 해야 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두 번째 질문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인 경우, 최저임금액 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을 감액지급 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세 번째 질문
수습기간 동안에 혼자 일하면 안 된다는 강제 규정이 없음므로
회사 사정과 담당 업무 등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을 듯합니다.
4. 네 번째 질문
노동법은 강제근로를 금지 및 위약예정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위약금을 물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근로자가 1년 근무 약정을 위반함으로 해서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손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였다면 민사소송을 거쳐
근로자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주간 결석 없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하며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근로를 해야 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두 번째 질문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인 경우, 최저임금액 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을 감액지급 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세 번째 질문
수습기간 동안에 혼자 일하면 안 된다는 강제 규정이 없음므로
회사 사정과 담당 업무 등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을 듯합니다.
4. 네 번째 질문
노동법은 강제근로를 금지 및 위약예정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위약금을 물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근로자가 1년 근무 약정을 위반함으로 해서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손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였다면 민사소송을 거쳐
근로자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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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게법임 1년계약하고 3개월수습도 가능함. 사장이뭘좀아네 지금상태로만보면 위법은없음 단 추후 주 15시간이상근무시 주휴수당지급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