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머니 아는 지인식당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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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171**4
2019-11-12 21:36
1
76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어머니 소개로 김밥집에서 일하는중입니다
근데 하루 12시간을 일하면서 밥먹는 시간을 제외하면
11시간을 풀로 일만합니다 쉬는시간없고요
밥은 2끼 거기서 먹는데 식비 진짜 많이쳐줘서 하루 만원잡고
(만원도 안되는 밥이지만) 주말에 하루 더 나와서 연장근무 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바쁘면 10~20분씩 더일하고 출근도 일찍합니다 근데 여사장님은 월급을 160밖에 안준다고 하네요
어머니 아는 지인이라 어쩔수 없이 일하는중인데
최저시급 위반아닌가요? 주휴수당조차 포함안되는거같은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3 10:22
2019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 월급여(주휴수당포함)는 1,745,150원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어떻게 책정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근로시간, 휴게시간 확인) 급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힁힁ㅇㅇ
    2019-11-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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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거의 노예수준....탈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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