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갑자기 짤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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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177
2019-11-12 21:20
1
95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시간을 마음대로 함.

2. 부모동의서 안 씀.

3. 짤렸다는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게 아니라 친구한테 전해들음.

4. 여태 일한거 계좌번호 말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짤려서 일단 사장한테 계좌 보낼꺼긴한데 안보내주면 어쩌죠.

5. 심지어 제 친구한테 제 욕을 했답니다. 일 못한다고, 제 친구 반이라도 하라고.

여태 제대로 교육해준적 없고 이건 어디있고 저건 어디있는지 아무것도 안알려줬으면서 알아서 잘 하기를 바라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6일 일 하면서 바빳던 적은 딱 한 번 밖에 앖었고

그 바빳던 날은 저 혼자 홀 봤습니다.

미숙하고, 못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자기네들은 주방이나 다찌에 앉아 휴대폰 했고, 저는 여기저기서 눌러대는 벨소리에 급한 나머지 손까지 데이고 빨리빨리하라고 그랬고

친구한테 저보고 허수아비 같다고 했답니다 ㅋㅋ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3 10:17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사업주처벌)으로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2. 만19세미만 청소년의 경우 미성년자 부모동의서 작성 위반으로도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3. 근로했던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되지 않는다면 마지막근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 구제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aptx3**2
    2019-11-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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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야..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친구는 제대로 된 친구가 아니에요. 위로는 못해줄 망정 허수아비라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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