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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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0**0
2019-11-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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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계산시 시급 9500원이 아닌 법정시급인 8350원으로 한다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3 10:06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조건 확인이 어려우나 시급 9500원이 기본급만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시급 95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시급 9500원이 기본급+주휴수당 등 포괄임금제로 구성되어있다면 주휴수당은 2019년 최저시급인 8350원기준으로 계산될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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