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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vjgud**s
2019-11-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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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월~금) 09:00~18:00시까지 일합니다. 토일을 제외한 공휴일 (ex: 12/25 일 1/1일 등) 회사를 나가지 않아도 그날 임금이 포함되서 월급으로 들어오나요?
월차도 쓸수있다고 하는데 만약 쓰지않으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위와 별개로 4대보험가입 후 주급으로 받는데 월차나 공휴일이 있어 회사를 가지 못 한경우 그날의 임금, 그 주 주휴수당은 미포함되어 나오는게 정상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3 10:02
1. 빨간날이라고 불리우는 국가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이 아니므로 이날 근무를 하지 않게되는 경우에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국가공휴일 연차휴가대체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국가공휴일에 쉰만큼 근로자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유급휴가(월차,연차 등)를 사용해 회사를 가지 못한경우에는 임금과 그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
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임금과 주휴수당은 미지급되어도 무방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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