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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vjgud**s
2019-11-12 20:0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5일(월~금) 09:00~18:00시까지 일합니다. 토일을 제외한 공휴일 (ex: 12/25 일 1/1일 등) 회사를 나가지 않아도 그날 임금이 포함되서 월급으로 들어오나요?
월차도 쓸수있다고 하는데 만약 쓰지않으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위와 별개로 4대보험가입 후 주급으로 받는데 월차나 공휴일이 있어 회사를 가지 못 한경우 그날의 임금, 그 주 주휴수당은 미포함되어 나오는게 정상인가요?
월차도 쓸수있다고 하는데 만약 쓰지않으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위와 별개로 4대보험가입 후 주급으로 받는데 월차나 공휴일이 있어 회사를 가지 못 한경우 그날의 임금, 그 주 주휴수당은 미포함되어 나오는게 정상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3 10:02
1. 빨간날이라고 불리우는 국가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이 아니므로 이날 근무를 하지 않게되는 경우에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국가공휴일 연차휴가대체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국가공휴일에 쉰만큼 근로자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유급휴가(월차,연차 등)를 사용해 회사를 가지 못한경우에는 임금과 그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
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임금과 주휴수당은 미지급되어도 무방합니다.
2. 개인유급휴가(월차,연차 등)를 사용해 회사를 가지 못한경우에는 임금과 그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
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임금과 주휴수당은 미지급되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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