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선택근무제일때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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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i**8
2019-11-1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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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정규직 선택근무제로
오전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5일제 근무이며
점심시간 1시간을 줍니다
월급으로 1,200,000원에 식대 100,000원이 별도일때
제 시급이 얼마인가요?
최저시급 위반은 아닌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3 09:54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휴게시간 1시간으로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며 월에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시간으로 환산(주휴수당포함) 하는 경우 13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019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여를 계산하면 130시간*8,350=1,085,500원입니다.

문의하신 근로자의 경우 130만원/130시간=시급 1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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