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 다못채우고 다음달로 넘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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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124
2019-11-1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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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주일 다못채우고 다음달로 넘어가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예를들어 10월31일이 목요일이고 11월1일이 금요일이면 11월1일에 주휴수당이 안들어오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3 09:47
주휴수당은 매주마다 발생하는 개념이므로 10월에서 11월로 넘어가는 주라면 그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입사한 첫주와 퇴직한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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