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일미만 근무는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Mmmm65
2019-11-11 19:0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입사한지 7일미만으로 일하면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써있는데 이게 유효한건가요?
또 면접땐 자재관리 사무보조 직무라더니 마음대로
생산팀으로 바꿔서 퇴사했습니다. 4일 다녔네요.
계약서에도 그렇게 써있는데 이게 유효한건가요?
또 면접땐 자재관리 사무보조 직무라더니 마음대로
생산팀으로 바꿔서 퇴사했습니다. 4일 다녔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2 11:16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게 설령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다고 해도 최저시급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일 근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적어놓고 급여 자체를 지급하지 않겠다뇨... 일한 만큼 받아야 합니다. 안 주면 노동부 달리세요. 적어도 최저시급을 적용해서라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