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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ven**2
2019-11-11 18:31
1
7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 이야기는 아니고 여자친구 이야기입니다
카페에서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14시간 미만이라고 계약했답니다
계약서상으로와는 다르게 15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또 갑자기 일손이 필요할때 사장님이 제 여자친구를 나와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해서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합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주휴수당을 지급하냐고 물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계약서상으로 14시간 미만 근무한다고 계약해서 주휴수당 지급할수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당하지않나요? 부당하다면 어떻게하면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2 11:15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5044**1
    2019-11-1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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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확인해보시면 초과근로 관련 내용이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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