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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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9570**6
2019-11-11 20:3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주말 야간만 10시간씩 주 20시간 근무했습니다.
11월 들어와서부터는 평일야간으로 바뀌어서
평일 야간 10시간씩 주 50시간 근무중인데
내년 2월까지 근무하고 퇴직금 받고싶은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말 야간만 10시간씩 주 20시간 근무했습니다.
11월 들어와서부터는 평일야간으로 바뀌어서
평일 야간 10시간씩 주 50시간 근무중인데
내년 2월까지 근무하고 퇴직금 받고싶은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2 11:17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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