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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32**6
2019-11-11 17:47
1
70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알바를 다니다가 부모님께서 임대주택에 지원하기 위하여 사대보험과 급여가 나오면 안되는 상황이 되어 카페 세무사에게 해당기간에 급여를 안나오게 해달라고 해서 사대보험을 가입을 해지하고 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
서류상으로만 퇴사처리가 되었고 일은 계속 다녔습니다.
10월부터 재입사 처리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2달후가 되면 알바를 1년을 다녔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1 17:58
기타 행정상 처리로 퇴직처리를 한 것이고 실제로는 계속 근로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과는 별도로 행정상 처리에 있어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4087**8
    2019-11-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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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18개월인데 사업주가 일년치밖에 퇴직금을 안준다네요 어찌하면 될까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한다하고 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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