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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657**6
2019-11-11 15:33
3
96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6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인데 사람이 안 구해져서 못 그만둔다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었습니다.

2019.9월부터 학원에서 알바시작.
1시반~8시40분까지, 화목 근무.
단 시험기간에는 토요일 1-2시간 보충근무에 1시간연장근무. 10월부터는 10시까지도 일을 함.

9월 6일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나 받지 못함.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주지 않음. 다른 선생들도 받지 못했다고 함.

10월 마지막주에 취직을 이유로 일을 그만둔다고하니 구인이 되지않아 그만둘수없다고, 계약위반이라고 으름장을 놓음. 아직까지 사람이 안구해짐.
월급날은 15일로 10월돈도 아직 받지못했음.

Q1) 10월29일 일을 그만두겠단 얘기를 했고, 11월 14일까지(30일이내)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제가 겪게 되는 피해나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걸 어떻게 대비,준비 해야 하나요?

Q2) 이력서 미교부에 대해 어떻게 따져 물어야 합니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1 16:07
1. 사직하기 한달전에 고지하면 사직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처벌대상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하면 아마도 교부해줄겁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KA_22657**6
    2019-11-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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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하기 한달 이내 고지하고 관두면 어떻게 됩니까?

  • rlaa**g
    2019-11-1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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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무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권고할 의무가 법규 내 전혀 근거되지않는 사항입니다. 간혹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관련하여(1년 이상 근무) 청산을 위해 미리 고지하는 정도는 있습니다. 간혹 무단 퇴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구는 가능하다는 이야기 접하셨을 겁니다. 위 내용은 절대적으로 불가한 내용입니다. 본인 사업장 내에 TO 관리 및 인원 채용 조건 등은 사용자에게 있다보니 사람이 안구해진다는 둥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책임을 질 순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건 사용자 지들 책임이지, 근로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안나가셔도 됩니다. 통화로 전혀 근거되는 이야기가 없고 근로계약서 교부 안하신 내용은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겠다고 하십시요. 그럼 화이팅.

  • rlaa**g
    2019-11-1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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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관련하여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한 사람의 근로가 기업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내용은 대기업도 쉽게 증거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임원직 제외) 월급도 밀려서 주는 판에 근로 계약서도 안준 회사가 시간이 남고 돈이 남아서 질문자와 머리 잡고 한판 할 것 같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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