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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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do**3
2019-11-11 15:0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수습기간급여계산방법이 알고싶어요 주휴수당이랑 4대보험가입 포함한
11일치월급 알고싶습니다 .
11일 하루8시간씩 일하고있어요 저번달19일부터 일시작했어요
11일치월급 알고싶습니다 .
11일 하루8시간씩 일하고있어요 저번달19일부터 일시작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1 15:10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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