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임금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subin9**7
2019-11-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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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이 교육기간 이틀치 빼고 월급을 입금해줬어요
교육기간은 시급이 안나간다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있나요?
제가 4개월 후 그만두는데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따로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1 14:56
교육기간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도 무료로 노동부진정을대리해 드리고 있으니 온라인 상담 또는 1644-3119번으로 전화주셔서 진정을 요청하시면 무료로 대리를 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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